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감리자의 업무에 하수급인 등의 시공자격 확인업무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3.8)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4.4.5(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 (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감리자의 업무에 하수급인 등의 자격 확인업무 추가(안 제49조제1항) ㅇ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절차 규정(안 제52조의2) ㅇ하수급인 등의 자격 확인업무 위반자 과태료 규정 신설(안 별표5)
붙임 : 1.「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1부. 2.「주택법 시행령」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부. 3.「주택법 시행령」개정안 별표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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