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등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제도와
워크아웃 등 건설사 위기 유형별 대처를 위한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