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철도공단에서,「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등 4건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24.3.18)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4.3.25(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4건) 1부. 2. 개정안(4건) 1부. 3. 신구조문대비표(4건)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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