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경제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기업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새로운 건설환경을 반영하는 데 제약이 되는 건설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자 우리협회를 포함한「건설산업 규제혁신 TF」를 구성·운영(’24.4~7월)할 계획입니다.
3. 이에, 동 TF 운영 시 국토부에 건의할 건설엔지니어링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24.4.9(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1. 건설산업 규제혁신과제 의견제출 양식 1부. 2. 건설국 소관법령 및 행정규칙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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