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2차 실적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대상업체 : 2023년말 기준 종합건설사업자
2. 신고기간 : 2024.4.1(월)~4.15(월)
3. 문 의 처 : (회원사) 소재지역 시도회, (비회원사) 본회
4. 신고방법 :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or.kr) -> 신고서 작성(홈택스 연동 필수) -> 접수
5. 제출서류 : (필수) 신고서 표지, 재무제표(외부감사 대상업체는 감사보고서)
(선택) 현금흐름표, 기술개발투자비
6. 유의사항 : 우편의 경우 4.15(월) 도착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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