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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5/01/14 (화)
파일 건축법 개정안(윤영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종합조정자의 정의 및 역할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4.12.31)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5.1.22(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