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에서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5.1.9)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5.1.22(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 (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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