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사업’ 을 통해 시스템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사업(*산재예방 안전시설 임대·설치 비용)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비계, 시스템동바리, 고소작업대,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 신청 링크 : 클릭
□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 ㅇ 25년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사업 주요 변경 사항 - 대상 확대 : 참여 제한 대상 축소(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공사업 → 300위 이내 토목·건축공사업) - 한도 확대 : 같은 사업주 당 연간 최대 9,000만원 - 품목 확대 :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고소작업대,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 참고 기사 : 클릭 또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보조금과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설비 개선 보조금 지원 등의 사업도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신청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문 및 신청 매뉴얼 각 1부. 2.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사업 안내문 1부. 3.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문 및 신청 매뉴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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