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운영의 효율화 및 합리화 제고를 위한 규정 개정 필요 ㅇ 조달기업 대상 간담회, 규제혁신 공모,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안된 현장 의견과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규정상 미비점 등을 개선할 필요 2. 주요내용 (1) 차기계약배제 기준 유연화를 통한 업체 피해발생방지 (2) 제품 단종 시 신제품으로 변경 납품 허용 (3) 약자기업 MAS 진입요건 완화 (4) 2단계경쟁 사전판정에 대한 기업의 이의제기 절차 신설 (5) 설치비에 대한 다량납품요구 할인율 개선 (6)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편의 개선 (7) 2단계 경쟁 평가 신인도 항목 전면 개편 (8) 2단계 경쟁 수출기업 지원 대상 평가기준 개선 (9)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긴급조달 (10) 무상물품 제공행위 금지 명확화 (11) 기타 – 오타 등 자구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수신 : 구매총괄과) 전자우편 : jwonder@korea.kr 팩 스 : 0505-480-1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구매총괄과 (전화 042-724-7266, 7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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