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 구분 및 핵심전문가 인터뷰 배점 상향 등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게 심사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25.5.19)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5.5.27(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일부개정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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