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고용창출 신인도 가점항목 신설 등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25.5.30)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5.6.11(수)까지 우리 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개정안은 조달청에서 旣 의견수렴(5.7~5.14) 추진, 업계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행정예고된 사항임(고용창출 가점 평가기준 완화 및 배점 축소 등)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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