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 공포 및 시행일 : ‘25. 6. 2일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ㅇ 기계설비공사 업무내용(공사예시) 추가(안 별표1)
- 내진설비공사, 경상정비공사, 수열·연료전지(전기공사는 제외한다), 저온 설비공사, 자동크린넷설치공사, 염수 분사·자동살수장치공사
ㅇ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의 예외 적용 사유 명확화(안 제35조제2항)
- 종전 기준인 시공기술상 특성 외에도 건설공사의 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때
ㅇ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강화(안 제79조의2)
- 건설업 양도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추가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ㅇ 전문공사업을 기등록한 사업자가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하는 건에 대한 신청절차 완화(안 제2조)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명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의 서류 첨부 의무 제외
ㅇ 건설공사표지 표기정보 중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기술자격 등급 제외(안 제3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