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시공능력평가 요소 검토결과 안내
2013년 7월 12일
대한건설협회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실적신고를 필한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요소에 대한 검토결과를 우리협회 실적신고 안내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 게재하오니 동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한 서류 내용과 다른 경우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본회 건설정보실에 2013.7.18(목)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ㅇ 위 기일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위 기일 경과 후 도착하는 이의신청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됨
ㅇ 기 신고한 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요청은 이의신청 대상 아님
※ 근거 : 위탁업무처리지침
ㅇ ‘시공능력평가요소 평가표’상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란에 표기된 내용이 해당업체가 보유한 업종 및 등록번호와 상위하거나 누락된 경우 반드시 수정 신청할 것
□ 제출처 및 문의처
ㅇ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7층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ㅇ 기타 문의사항 : ‘시평요소평가표’상 기재된 업체별 문의처
※ 시공능력 평가요소 검토결과 확인절차
“실적신고 안내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 접속후 로그인, 실적신고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사용한 ID/PW 사용) → “평가표확인” → “시평요소평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