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공사가 증가하면서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행위로
건설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협회는 본회 및 각 시도회에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신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행위 신고 절차 등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