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등 규정’에 의해 정보처리장치로 지정 받은 전자조달시스템이며, 2011년 7월 1일부터 전국 교육기관 및 교육 유관기관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입찰 및 수의계약업무에 지정정보처리장치인 S2B를 이용하게 됩니다.
S2B 주요서비스
- 수의계약 : 1인수의계약 및 2인수의계약
- 입찰 : 입찰공고
S2B의 특장점
- 지정정보처리장치로서 이용기관과의 안전한 거래 가능
- 전국 21,000여개 모든 교육기관과의 소액 조달 거래 기회 확보
- 등록 및 이용 등에 대한 제반 수수료 없어 기업의 영업마케팅비용 절감 효과
문의처 : S2B(학교장터) 고객지원센터 1577-3309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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