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 9.16∼9.30
- 일제단속 : 10∼11월
○ 자격증 대여 적발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자격종목 제한 없이 대여한 모든 자격
- 혜택 : 행정처분 감면,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첨부)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e-mail)으로 제출
○ 자진신고서 접수처
기 관 명
(부서명) |
전 화 |
팩 스
(e-mail) |
신고분야 |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 |
02-3271-9161 |
02-714-8259
(ssm@hrdkorea.or.kr) |
전 분야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경력검증팀) |
02-3416-9341 |
02-3416-9262
(ki0910@kocea.or.kr) |
건설분야 |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인력관리팀) |
02-3219-0582 |
02-3219-0529
(wsungho@keca.or.kr) |
전기공사분야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www.keea.or.kr)
(민원업무팀) |
02-2182-0752 |
02-581-4258 |
전기분야 |
대한상공회의소
(license.korcham.net)
(자격평가기획팀) |
02-6050-3737 |
02-6050-3750
(exam@korcham.net) |
사무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