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관리 지도를 위해 외국인고용사업장에 대한 고용실태 점검을 실시
(대상기간 : 2013. 11. 1 ~ 2013. 12. 31)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외국인 불법고용사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자진신고기간 : 2013. 10. 1(화) ~ 2013. 10. 31(목)
나. 자진신고 대상사업장
① 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국적동포(H-2)를 고용한 자
② 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구직자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 또는 외국인근로가 근로를 시작한 후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
③ 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 (고용변동 등 신고 미이행)
다. 신고방법: 신고기간 중 해당 사업주가 붙임의 서식에 따라 고용센터에 접수
- 위 기간동안 자진하여 신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신고 내용에 한해 신고일까지의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용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면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귀 협회의 회원사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자진신고홍보공문
2. 방문취업동포 자진신고관련 안내문
3. 자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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