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 및 어항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설계자문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2. 16개 전문분야 150여명을 모집하는 금번 설계자문위원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첨부 :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