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민간건설사업자의 사업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년 6월 시범사업지구에 대해 공모시행 예정이며, 관련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
※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한정되고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참여지분) 총사업비의 20~30%, 공모시 협의내용에 따라 지분율 변경 가능
(수익률) 투자지분의 6%이내(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4 제3항)
(조성택지 우선공급) 투자지분 범위내에서 조성택지 우선공급(위치 및 가격은 추후 협의)
※ 세부내용 첨부 참조
※ 공모관련 의견은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시어, joojangil@lh.or.kr 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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