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15.7.5 실시한 건설공사 원가산정 및 관리 전문가 양성 시험인 「제4회 건설원가관리사 민간자격」 시험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