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리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 2015년도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대한건설협회장
1. 공시대상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2.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건설업종별, 전문분야별, 주요공종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3. 공시방법 :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웹페이지(http://www.cak.or.kr)에 게재
4. 열람 및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장소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사무처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우리협회 시도회에 비치하고 있는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는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으며, 시공능력의 평가공시를 요청한 건설업자는 위 장소에서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및 시도회(인터넷 웹페이지 참조)
* 참고로, 2015년도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적용된 가중평균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동비율 : 141.17%
2) 자기자본비율 : 42.15%
3) 매출액순이익율 : 4.97%
4) 총자본회전율 : 0.87회
5)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809백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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