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8.25일 관보(제2015-1026호 등)에 게재된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
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에 따른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면제 신청서’ 제출 및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첨부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업체는 첨부 문서에 포함된 면제 신청서를 다운 받아 9.7(월)
까지 대한건설협회 7층 접수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