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등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CP 도입·운용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매뉴얼」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