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제4항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공개 하고 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요청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규모 건설현장: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