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①건설업?벌목업 ②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이전 가입자) - 신고?납부대상 보험료 : 2015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6년도 개산보험료 - 신고?납부기한 : 2016년 3월 31일(목) - 보험료 신고방법 : 보험료 산정 후 아래방법에 따라 신고
가.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나. 전자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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