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에 따라 '14년 하반기부터 진행중인
WASCO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사업 정의 : 물절약 전문업체(WASCO)가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자기자본을 선(先)투자하고
이후 절감된 수도요금을 활용하여 계약기간동안 투자비 후(後)회수하는 사업
ㅇ 사업 내용 :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 물 사용자 부지 내
수도시설의 진단, 시설개선, 유지관리용역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및 한국환경공단(상수정책지원팀, 032-590-554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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