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등 규정에 따라 운영중인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 세부내용 및 서식은 붙임 참조
- 아 래 -
1. 모집인원 : 00명
2. 모집분야 : 총 10개 분야
[도시계획, 주택?건축, 도로교통, 토목, 환경, 경관(디자인), 방재, 법률, 부동산, 토지이용 등 기타]
3. 위촉기간 : 2년 (2016. 05월 ~ 2018. 04월)
4. 주요 심의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5. 응모자격 :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로서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할 수 있는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중앙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
다. 부천시 소속 다른 위원회에 3개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아니한 자
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아니한 자
마.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
바. 기타 응모자격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자
6.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6. 3. 21. ~ 4. 4. (15일간)
나. 접 수 처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8층)
- 우) 1454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도시계획과)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
- E-mail : KSG99@korea.kr(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음)
라. 기타사항
- 우편의 경우 등기우편에 한하며, 모집기간 당일 소인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의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건에 한 함
- 우편 및 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7.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 지원서
나. 이력서, 청렴서약 및 성실이행 동의서
다.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제출서류 양식 :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란에서 내려 받기 가능
8. 심사 및 통지 : 1차(정량평가), 2차(심사위원회) 심사 후 위촉대상자 개별 통지(그외 지원자에게 별도 통지 없음)
9.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도시계획기획팀(전화 032-625-3451, 담당자 : 강승구)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