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16년도 제2차(4월) 건설업종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안내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 4.1(금) - 14(목)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4.18(월) - 21(목)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안내 : 4.22(금), 14:00
- 고용허가서 발급 : 4.26(화) - 28(목)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전 14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은 필수입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지않은 사업장은 문서를 받은즉시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