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시설안전 공단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4항에 따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1·2종 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전담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시설안전 공단은 검토 간소화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서검토시스템”을 구축하고, 본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안전정보시스템(www.cosmis.or.kr)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 (안내 공지)
ㅇ 아울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계획서는 시스템에서 제출건의 진행상황 확인 및 귀 기관 전체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현황을 통합조회 및 DB관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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