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정부의 외국인력 배정쿼터 중 잔여인원 7월 배정 예정으로 활용사전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 계획이 있는 건설업체에서는 공문내용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개요 - 내국인 구인 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붙임 : 1. 잔여 외국인력 배정안내(7월)
2. 배정안내문(건설업)
3.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4. 고용허가서 및 업무대행 신청서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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