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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식크레인(차량탑재형) 불법 탑승설비 부착금지 및 안전검사 수검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16/12/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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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ㅇ 안내협조 :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이동식크레인(차량탑재형) 불법 탑승설비 부착금지 및 안전검사 수검 안내

 

1. 지난 12.12 청주시 소재 공장건물 지붕 보수공장에서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에 장착한 작업대(탑승설비)에 근로자 4명이 탑승하여 이동 중 작업대가 탈락되면서 10m 아래로 추락하여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11∼'16.10) 이동시크레인 관련 사고건수는 총 50건(사망 53명, 부상 15명) 발생, 이중 불법 탑승설비 부착으로 인한 사고건수가 16건(사망 19명, 부상 5명)으로 32% 차지

 

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86조(탑승의 제한) 제2항에는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동식크레인에 탑승설비를 불법으로 부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용노동부는 불법 탑승설비 부착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17.1.31.까지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동식크레인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업체와 이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 조치 및 사법처리를 하는 등 건설현장 지도·감독 시 불법 탑승설비 부착여부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 참고로, 이동식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가 시행되어 '16.8.18.이전에 제작되어 사용 중인 이동식크레인은 '17.10.31.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 크레인을 보유하신 사업주는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검사를 수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부(052-703-0607, 060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관리법」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하고,「자동차관리법」을 적용 받는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