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3. 조사개요
ㅇ 조사기준기간 : 2016. 9. 1 ~ 9. 30
ㅇ 조사기간 : 2016. 10. 1 ~ 10. 31
ㅇ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ㅇ 조사직종 : 보통인부 등 117개 직종
4. 공표일(적용시점): 2017. 1. 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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