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제4항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공개 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였기에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현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