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①건설업, 벌목업 ②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이전 가입자)
● 신고납부대상 보험료: 2016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7년도 개산보험료
● 신고, 납부기한: 2017년 3월 31일(금)
● 보험료 신고방법: 보험료 산정 후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
● 전자신고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
●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