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정성 호가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2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회원사 등 건설업체에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고육식별정보를 처리 할 경우 첨부문서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문의처 : unique@kisa.or.kr, 02-405-4706, 4733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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