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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기한 연기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17/05/11 (목)
파일
내용

1.설계시공분야 기술자

ㅇ 연기대상 : 최초교육 이수기한이 `17.5.22일까지 유예된 설계시공기술자 중 ‘17.5.22 기준으로 원격교육을 이수 중인 기술자*

*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모두 신청하였거나 이수 중인 기술자를 말함

ㅇ 연기절차 : 교육기관에서 명단을 통보받아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일괄 교육연기 처리

ㅇ 교육이수기한 : 원격교육 신청당시의 원격 및 집체교육 종료일

품질관리분야 기술자

ㅇ 연기대상 : 최초교육 이수기한이 `17.5.22일까지 유예된 품질관리기술자 전체

ㅇ 연기절차 : 기술인협회에서 일괄 교육연기 처리

건설기술자가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최초교육 이수기한이 동시에 `17.5.22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시공 이수기한도 `18.5.22일로 변경조치

ㅇ 교육이수기한 : 2017.5.23일로부터 1년 이내(2018.5.22까지)

3. 해외출장, 연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기술자

ㅇ 연기대상 : 해외출장, 연수, 질병, 출산 및 입대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인협회에 교육연기를 신청한 자

ㅇ 교육연기 신청기한 : `17.8.31일까지

ㅇ 신청방법 및 절차

- 오프라인 신고(개인 / 방문, 팩스 및 우편) : 교육훈련연기 신청서(첨부양식)로 신고

본인서명 및 연기사유별 제출서류 반드시 첨부

- 온라인 신고(개인 / 공인인증서) :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배너(최초교육 연기신청) → 최초교육 연기 신청(제출서류 등록) → 협회 승인 또는 반려(제출서류 미비시 /재신고)

- 해외출장 및 연수로 인한 경우 업체에서도 신청 가능(회사공문으로 오프라인 신고)

첨부서류 : 연기신청서, 명단, 해외출장 및 연수 증빙서류(해외출장 : 인사명령서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연수 : 입학허가서?한국어 번역공증 첨부)

ㅇ 교육이수기한 :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

4. 별첨자료 : 최초교육 연기 관련 주요 Q&A집

건설기술인협회 종합안내 및 신청서 접수 및 처리창구 안내

? 교육 관련 통합콜센터 : 1577 - 5445(ARS 안내번호 중 1번)

? 접수 및 처리 부서 : 교육지원팀(02-3416-9431∼5), 등록관리팀(02-3416-9361), 각 지회(지회별 전화번호 참조)

* 팩스번호 : 교육지원팀(02-3416-9197), 각 지회(지회별 팩스번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