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관련 대책('16.6.3, 12.1)’을 마련하였고, 제19대 대통령의 공약에 미세먼지 감축이 포함되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한 국정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2. 특히, 봄철과 겨울철 황사시기에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집중단속을 정례화(연 2회 : 3월, 11월) 하는 등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가 중요 대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3. 이에,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안내하오니, 회원사 건설현장 비산먼지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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