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배정쿼터 중
잔여인원(500명)에 대하여 11월1일(수)부터
고용허가서를 선착순으로 추가발급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력 활용 계획이 있는 건설업체에서는 첨부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지역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개요 내국인 구인 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근로계약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인도 고용허가제 검색 및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 검색사이트 : https://www.eps.go.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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