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업계는 삭감위주 예정가격 산정과 경직적 입·낙찰 제도운영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으로 경영여건이 한계상황에 직면하였으며, 국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관련입법을 발의하는 등 금년 상반기가 적정공사비 확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덤핑입찰 방지, 불합리한 기초금액 삭감 금지 등을 내용으로하는 국가 계약법 개정안 발의(박명재 의원, ‘18.3.22)
이에, 대한건설협회에서는 20개 건설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공사비 정상화 탄원서를 국회, 정당, 정부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탄원서와 서명양식을 첨부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업체 대표이사님께서는 4.18(수)까지 대한건설협회로 제출(원본 원칙, 사본 가능)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바쁘신 업무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 소속 시·도회
· 비회원사 : 본회 Fax 02-3445-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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