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건축관련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 관련 지침"을 시달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에는 반드시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18년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고, 피난동선 중간지점이 아닌 최종 목적지에 해당하는 대피공간의 특성상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지 않더라도 재실자가 방화문을 닫지 않을 우려가 없으며,
방화문에 설치하는 도어클로서 또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기는 하나, 그 내부에 윤활유 등 가연재료가 있어 성능이 미달되는 제품이 오시공되는 경우 화재시 오히려 위험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법제처가 '18.1.22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을 하였는바,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 관련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합니다.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은 항상 닫혀 있거나, 연기, 불꽃,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함. '18.1.23 이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심의 신청)한 경우부터는 동 기준을 준수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17-054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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