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는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성능 기준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도어클로저를 제외한 도어록과 경첩 등 부속품은 실제의 것과 동일한 재질의 경우 형태와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험체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일한 재질이라면 성능시험 당시와 다른 전동모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강재셔터는 KS F 4510(중량셔터)에 적합하여야 하고, 강재가 아닌 셔터 또한 이에 준하는 구성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자동방화셔터를 구성하는 전동모터 등의 부속품은 반드시 동 KS에서 정한 기준(표9 - 용량 및 전원)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갈음할 수 있는 부속품이라 하더라도 KS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KS의 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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