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건설공사실적증명 발급 안내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종합건설업자의 2017년도 건설공사실적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대한건설협회장
1. 발급대상업체 : 2017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를 법정기일내(‘18.2.1∼2.19) 필한 종합건설업자
2. 발급시행일 : 2018년 6월 1일
3. 발급장소
ㅇ 회 원 : 대한건설협회 본회(민원실) 및 해당 시ㆍ도회
ㅇ 비회원 : 대한건설협회 본회(민원실, 정보이용등록한 업체만 발급가능)
※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4. 발급서류
ㅇ 건설공사 실적(최근 3/5년간) 확인서
ㅇ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확인서
※ 건설공사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5. 기타사항
ㅇ 2017년도 건설공사실적을 PQㆍ적격심사시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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