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공고('17.12.22)에 의거
2018년 7월 건설업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방법 등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외국인력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고용허가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2108년 7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
1.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440명
2. 단계적 세부 일정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접수 : '18.7.2(월) ~ 7.16(월)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18.7.18(수) ~ 7.26(목)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안내 : '18.7.27(금) 14:00, 16:00
-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18.7.30(월) ~ 8.1(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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