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적용 알림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8.7.1.부터 다음과 같이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공사금액 및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전면 확대적용 됩니다.
♠ (건설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하는 건설공사로서
○ 연면적 건축 100㎡(대수선 200㎡) 이하 → 의무 가입
○ 이 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 의무 가입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및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
♠ (일반사업) 상시 1인 미만 사업(편의점, 식당, 카페 등) → 의무 가입
※ 가구 내 고용활동과 개인이 행하는 상시 5인 미만의 농업, 임업, 어업은 현행과 같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765051&pager.offset=0&board_no=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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