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①항7호나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49호「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
동 실적 평가기준」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평가기준 지표 중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에 대한 사업주교육을 안전보공
단에서 개최하고,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 대해 실적평가 시 점수 부여
■ 대 상
○ 시공능력 공시 기준(‘18.8.1)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 사업주 - 단, 평가대상 업체는 금년 12월31일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향후 1,000위진입이 예상되는 1,000대 초과업체도 교육
이수 가능
■ 일정 및 장소 ○ 일정 : ‘18.9~11월 중 - 사업주교육 개최 일정 및 장소는 아래 홈페이지* 참조 * 건설안전지표 홈페이지(https://const.kosha.or.kr)
○ 장소 : 16개 공단 일선기관
■ 교육 신청 ○ 교육신청서(첨부1) 및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교육 개최일 15일전까지 제출(팩스) - 공단 일선기관에서 장소, 시간 등 세부계획은 별도 안내 예정 ○ 건설업체 소재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일정 및 장소에서 이수는 가능하나, 해당 일선기관 교육 정원 초과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안내사항 ○ 사업주 외 대리참석 불가, 교육참석 시 신분증 반드시 지참 ○ 교육내용은 건설안전 정책방향, 안전과 경영, 대형 재해사례, 입찰제도와 건설안전 등을 주제로 2시간으로 편성될
예정임
※공단기관별로 실시하는 교육일정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일정을 실시간 공지 드릴예정이며, 변경일
정에 교육참석 불가시 다른 일선기관에 신청하여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