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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18/09/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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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부동산 분양/전매계약서와 도급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므로 계약 당사자는 전자수입인지를 계약서 등에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지세 납부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