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법무부에서는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 집중단속’,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기간 운영’(’18.10.1∼’19.3.31, 6개월) 등의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대책을 불법체류 외국인은 물론 사업주 등 관계자에게도 널리 알리기 위해
총 6개 국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외국인 고용업체에서는 첨부된 관련자료를 다운 받으시어 소관 현장에 적극 홍보·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처벌·불이익 받지 않도록 관리·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6개 국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 첨부파일 >
- 안내공문 1부.
-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및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안내문 1부.
- 홍보안내문 총 6개국어 (압축파일) 각 1부.
- 법무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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