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는 빠른 출·입국 수속 등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던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유효기간이 ‘18.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회원(2019.1.1∼2021.12.31(3년))선정을 위한 공고문 및 신청 접수 통보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인은 ‘18.10.22(월)까지 관련서류(기업정보 입력-excel 포함) 일체를 대한건설협회 총무지원실로(문의전화: 02-3485-8225, 이현숙)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은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등기우편 및 직접 제출
ㅇ 공고일자 : 2018. 10. 8(월)
ㅇ 신청자격 : (가)항목 또는 (나)항목 우수기업
(가) 수출금액(‘17년) 2백만 US$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15년~‘17년)
연평균 5% 이상 수출증가 기업
(나) 상시근로자(‘17년) 50명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15년~´17년)
연평균 2% 이상 고용증가 기업 (상시근로자 기준)
※신청대상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임원"입니다. |
ㅇ 접수마감 : 2018년 10월 22일(월) 18:00까지,
대한건설협회 총무지원실로 접수(등기우편 도달일 포함)
붙임 : 1.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모집 공고(안) 1부
2. 기업정보 입력양식 1부(excel)
(2018.10.19 수정 안내)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공고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붙임 3,4,5 참고(공고문 2,7,8페이지 참조))
(page2) 제출서류 중 "신청인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은 필수제출 서류에서 제외합니다.
(내/외국인 공통)
결격사유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확인방법은
본인이 경찰청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후,
기존의 신청서(7page또는8page)의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유/무 확인을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본인이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신청서에 명시하면 되며 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참고)
- "(붙임1)의 "출입국우대카드신청서" 는 기재사항과 문서형식 요건에 오류가 없도록(서명, 직인 등)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정확히 엑셀파일로 작성요망.
- 신청대상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임원"입니다.
(일반 임직원 아님, 카드는 본인에게 1개만 발급. 실제 이용은 동반3인 가능)
- 신청서의 성명과 하단 신청인 서명은 신청인 본인으로 동일해야 함(실무자 싸인 안됨)
-신청자격(수출실적 또는 고용실적) 항목은 첨부서류가 정확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결격사유 5가지 중
(1) 체납여부
개인의 납세증명, 개인의 지방세증명, 법인의 납세증명, 법인의 지방세증명 : 총 4가지 서류 제출하며,
"해당없음" 을 확인요망
(2) 범죄사실(금고이상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개인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 "해당없음" 확인 (경찰청,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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