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 자재·장비대금 추가 우대 (제2조, 제9조, 제10조의2, 별표1 및 별표2) ㅇ 민간공사의 전자대금시스템 활용실적 인정범위를 노무비 외, 자재?장비대여금 지급실적까지 확대하기 위해 용어정의 수정 및 가점 우대 대상 추가
나. 상호협력 평가주체 확대 (제12조) ㅇ 상호협력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협력의 대상인 하도급업체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평가주체를 보완(기존 건협 단독→ 건협+전문협)
다. 대기업?중소기업의 협력평가기준 개정(별표1 및 별표2) ㅇ 하도급 낙찰률 배점 신설 (5점) ㅇ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 확대 (2점→4점) ㅇ 건설업체 및 부실시공업체에게 신인도 항목 감점 신설 ㅇ 상호협력 표창 배점 확대 ㅇ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을 가점으로 전환 ㅇ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