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18-1460호
「전북금융타운 조성사업」
민자 유치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전라북도의 금융거점 육성을 위한 ‘전북금융타운 조성사업’에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전북 금융타운 조성사업 민자 유치 민간사업자 공모
2.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3,1254 및 1255번지(일부)
나. 사업면적 : 33,256.8㎡
다. 사업추진방식 : 사업신청자 제안에 의한 일괄 또는 부분개발
라. 주요도입시설 : 금융센터, 회의시설, 숙박시설 등
마. 토지공급 : 기부채납 조건 무상사용 수익허가(총 20년까지 갱신가능) 또는 매각(외투기업에 한함)
3. 신청자격
가. 사업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
②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한 자
나.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독법인 또는 5개법인 이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사업신청자격 및 방법은 공모지침서를 참고
4. 공모일정
가. 공모기간 : 2018.10.31. ~ 2019.2.28.(목) 18:00까지
나. 사업설명회 : 2018.11.14.(수) 14:00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8)
다. 참가의향서 제출 : 2018. 11.12.(월) ~2018.11.16.(금)
라. 민간사업자 제안서 제출 : 2019. 2. 28.(목) 18:00까지(직접방문제출)
마. 제출 장소 : 전북도청 투자유치과(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12층)
5. 기타사항
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공모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전라북도 투자유치과 ☎ 063-280-3865, 3561
2018년 10월 31일
전라북도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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