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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금융타운 조성사업」민자 유치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18/10/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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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라북도 공고 제2018-1460

 

전북금융타운 조성사업

민자 유치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전라북도의 금융거점 육성을 위한 전북금융타운 조성사업에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전북 금융타운 조성사업 민자 유치 민간사업자 공모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3,1254 1255번지(일부)

. 사업면적 : 33,256.8

. 사업추진방식 : 사업신청자 제안에 의한 일괄 또는 부분개발

. 주요도입시설 : 금융센터, 회의시설, 숙박시설 등

. 토지공급 : 기부채납 조건 무상사용 수익허가(20년까지 갱신가능) 또는 매각(외투기업에 한함)

 

3. 신청자격

. 사업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한 자

.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독법인 또는 5개법인 이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사업신청자격 및 방법은 공모지침서를 참고

 

4. 공모일정

. 공모기간 : 2018.10.31. ~ 2019.2.28.() 18:00까지

. 사업설명회 : 2018.11.14.() 14:00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8)

. 참가의향서 제출 : 2018. 11.12.() ~2018.11.16.()

. 민간사업자 제안서 제출 : 2019. 2. 28.() 18:00까지(직접방문제출)

. 제출 장소 : 전북도청 투자유치과(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12)

 

5. 기타사항

.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공모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라북도 투자유치과 063-280-3865, 3561

 

 

20181031

 

전라북도 지사